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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기사입력: 2018/01/25 [10: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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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 이상민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UWNEWS

Q) 최근 한국과 중국 등 8개국 14개 민간단체가 포함된 국제연대위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2700여건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공동 신청 했지만, 일본 측 4개 단체도 관련 기록물의 등재를 신청하면서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회의(IAC)는 당사자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기록물의 등재를 보류(postpone)할 것을 권고했고, 사무총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끝내 등재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위안부 문제,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치욕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아이캔스피크’, 작년 개봉한 영화 ‘귀향’ 모두 이와 같은 위안부를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요. 현재 생존하고 계신 위안부 할머니 분들은 생전에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최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다들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본정부는 존재하는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모자라 위안부 피해에 대한 책임을 처음부터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지요.

 
심지어 일본 정부는 1965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해결됐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한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그제서야 손해배상이 아닌 단지 위로금을 조성하겠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 1965년 협정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따른 협정이므로 애초에 그 피해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조차 없고, 또한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의 소송 청구권은 위 1965년 협정을 통해 소멸되지 않음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여전히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조직적 개입을 부정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고,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역사를 우리가 똑바로 직시하고 우리 스스로 나서서 우리가 해결할 때 비로소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며, 그 경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위안부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되는 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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